G-Dragon과 2NE1의 표절 시비 그리고 표절 가이드라인의 모호성G-Dragon과 2NE1의 표절 시비 그리고 표절 가이드라인의 모호성
Posted at 2009/11/15 01:17 | Posted in 사회요즘 한창 인기몰이 중인 G-Dragon의 Heartbreaker를 비롯한 2NE1의 In the club이 저작권 시비에 휘말렸다. Heartbreaker는 미국 힙합가수인 플로라이다의 'Right Round'와, In the club은 라이오넬 리치의 'Just Go'와 머라이어 캐리의 'Standing O'와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G-Dragon 소속의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1일, 소니ATV로부터 경고장을 받았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씨가 번졌다.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는 Heartbreaker의 경우 'Right Round'와 1절의 랩이 비슷하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Right Round'는 젊은 세대에게 유명한 곡이며, G-Dragon이 번안해 불렀으므로 표절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말한 머라이어 캐리의 신곡과 2NE1 노래가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힙합잡지 ‘랩업’(Rap-Up)은 지난 24일 2NE1의 'In the club'과 머라이어 캐리의 ‘Standing O'를 비교한 동영상을 올렸다. Rap-up은 비교 영상과 함께 네티즌들에게 분석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비슷한 멜로디의 곡이지만 흔한 멜로디로 표절이라고 하기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절 시비가 일어났다. 바로 25일 인천대학교 송도 신 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 33회 MBC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2인조 그룹이다. '이대 나온 여자'는 '군계무학'이라는 곡으로 대상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 '군계무학'이 2인조 그룹 리쌍의 '광대'와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시작 되었다. 하지만 리쌍은 현재 미국 현지 공연을 위해 미국에 가있는 상황이라 이번상황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현재 한국 가요계는 표절 시비로 얼룩져 있다. 표절의 사전적 의미는 바로 '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사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학문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출처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기본적으로는 도덕적·윤리적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다.' 이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무단 도용한다는 점에서 어떤 창작물의 기본으로 재창조하는 모방과는 다르다. 물론 패러디도 원작을 베끼지만 보통 원전을 밝히는 게 기본이고 그 과정에서 풍자성, 해학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표절과는 또 다르다. 또한 표절은 법적으로는 저작권침해의 한 종류이며 범죄의 일종이다. 이런 표절에 대해 이렇게 쉽게 의혹을 제안해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톱 가수들, 즉 아이돌 가수들의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은 보통 1년 또는 몇 개월 단위로 싱글 앨범을 발매한다. 싱글 앨범은 보통 두 세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악의 질 보다는 대중성과 상업성을 중시하여 제작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생긴다. 그들은 몇 개월 만에 만들어진 싱글앨범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흥행에 성공한 인지도 있는 멜로디를 표절하고, 심지어는 컨셉을 따라하기도 하는, 일종의 획일화 현상이 발생한다. 유독 창의성과과 독창성을 중시하는 예술이라는 문화의 범주에서는 꽤나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책임을 가수들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다.
이는 현실적으로 시장의 문제로 연결된다. 대기업처럼 거대화된 일부 기획사들은 언뜻 보기엔 다르지만 결국은 비슷한 가수들을 끊임없이, 마치 공장처럼 '찍어내고', 심지어 그들이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도 음악 창작 활동을 포함한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감시, 감독을 멈추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가수들은 그들이 원하는 노래를 만들거나 부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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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결해야될 가장 큰 문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입니다. 표절이 벌어졌을 경우, 그리고 법정에서 판단이 내려질 경우, 더이상 음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산을 시켜야만 합니다.
제이 지의 말을 빌어서 말한다면 음악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 역시 음악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제이 지는 오토튠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음악인들에 대해서 (yg는 거의 들어가겠네요) 한말이지만 표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흠 광범위한게 문제가아니라
저는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
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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