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 바람직한가?학생인권조례 제정, 바람직한가?
Posted at 2010/02/16 11:54 | Posted in 사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작년 12월,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기에 앞섰다. 초안은 체벌금지,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두발·복장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권,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조항을 골자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조항은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것이었는데, 지난 10일 발표된 최종안에서 이를 포함한 A안과 삭제한 B안이 동시에 제시되었다. 3월 하순쯤 최종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데, 찬반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정이 늦춰진 만큼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측은 권리와 자유를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자율적인 규제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부터 인권존중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의 조항에 관해서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의해 만인에 보장된 권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반대하는 측은 교사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주를 이룬다. 이들은 두발·복장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등의 반교육적 조항들이 인한 교권의 추락과 학업 성취도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과 같은 조항에 관해서는 학부모들이 특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학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사교육을 조장할 뿐이라는 의견에서이다. '학생 인권 신장에만 일방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자율에 따른 책임이나 준법정신을 함께 키우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권에 관해서는, 의사결정이 완전치 못한 미성년 학생들의 집회 및 결사 자유 보장이 외부세력, 특히 정치인들에게 악용당할 위험성이 제시되고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은 무척이나 당연한 일이다. <체벌금지,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두발·복장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권,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등의 조항들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학교 생활이 '자유', '자유', '자유', '자유'로 가득해질 것만 같다.
하지만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들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자료 조사를 하다 느낀 점인데,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 다소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경우가 많았다. 조례의 본질을 모른 채 두발자유나 야간학습 선택권 등의 조항만 보고서 무작정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다소 걱정이 된다.
그렇다고 그 조항들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권은 많이 억압되어 있다. 진성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인권침해 고발 UCC를 배포하기도 했고, 수원의 모 학교는 입학할 때 '교칙을 위반할 시 학교의 어떠한 조치에도 순응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폭력'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이 교내에서 욕설을 하면 그 또한 엄중히 처벌한다. 이러한 차이는 물론 문화적, 사회적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본도 '여유(유토리)'정책을 시행했다가 실패를 맛보고서 다시금 학생의 규범의식 강화에 힘쓰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교육적 분위기를 조성할 중요한 한 걸음이다. 하지만 이는 아까 반대측이 꼬집었던 것처럼 학생들의 준법의식과 책임의식이 함께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측은 권리와 자유를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자율적인 규제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부터 인권존중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의 조항에 관해서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의해 만인에 보장된 권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반대하는 측은 교사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주를 이룬다. 이들은 두발·복장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등의 반교육적 조항들이 인한 교권의 추락과 학업 성취도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과 같은 조항에 관해서는 학부모들이 특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학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사교육을 조장할 뿐이라는 의견에서이다. '학생 인권 신장에만 일방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자율에 따른 책임이나 준법정신을 함께 키우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권에 관해서는, 의사결정이 완전치 못한 미성년 학생들의 집회 및 결사 자유 보장이 외부세력, 특히 정치인들에게 악용당할 위험성이 제시되고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은 무척이나 당연한 일이다. <체벌금지,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두발·복장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권,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등의 조항들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학교 생활이 '자유', '자유', '자유', '자유'로 가득해질 것만 같다.
하지만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들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자료 조사를 하다 느낀 점인데,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 다소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경우가 많았다. 조례의 본질을 모른 채 두발자유나 야간학습 선택권 등의 조항만 보고서 무작정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다소 걱정이 된다.
그렇다고 그 조항들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권은 많이 억압되어 있다. 진성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인권침해 고발 UCC를 배포하기도 했고, 수원의 모 학교는 입학할 때 '교칙을 위반할 시 학교의 어떠한 조치에도 순응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폭력'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이 교내에서 욕설을 하면 그 또한 엄중히 처벌한다. 이러한 차이는 물론 문화적, 사회적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본도 '여유(유토리)'정책을 시행했다가 실패를 맛보고서 다시금 학생의 규범의식 강화에 힘쓰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교육적 분위기를 조성할 중요한 한 걸음이다. 하지만 이는 아까 반대측이 꼬집었던 것처럼 학생들의 준법의식과 책임의식이 함께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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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번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니라
그냥 시장바닥이 될 수도 있다는게 좀 걱정되네요.
글잘봤습니다 ^^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모 단체에서 주장했던것처럼
현 학교의 상태는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육의 과정이라고 생각되기 보다는
대학가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수감생활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인, 단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인권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서명했던 국제 인권조례에 부합되는 내용이니만큼, 그 가부를 논하는것 조차 웃기게 느껴지네요 저는.
그리고 밤 늦게 까지 시킨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노실 분들은 재주껏 나가서 노시잖아요?
핸드폰도 재주껏 갖고 다니시구요
솔직히 체벌같은건 정말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것들은 뭐 굳이 바뀌나 안바뀌나 같아요
자기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빼앗는 반 인권적 규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간자율학습 강제라던가 소지품 압수검사 이런것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데에서는 동일하다고 보고요.
선택의 자유, 비밀보장의 자유따위는 학생에게 주어지지 않는거죠.
학생이라는 계급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특수하게 여겨지는것 같긴 하지만 학생도 학생이기전에 인간이라죠.
그리고 바뀌나 안바뀌나 같아요라니. 나 참 할말이 없네요.
헌법은 왜만들고 인권헌장은 왜만들까요
그래봤자 바뀌는거 없을텐데요
거기서 왜 인권 어쩌구가 나오는지
다른데도 머리자르는데 많잖아요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이 왜 인권침해인지...
다 나중에 잘되라고 공부하자고 하는건데..
솔직히 야자도 안하면 다 밖에서 놀꺼잖아요
뭐 저도 학생인지라 머리짜르는거 죽을만큼 싫지만
그게 인권 뭐 어쩌고 따질문제는 아닌듯해요
인권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봐야지
야자나 두발 이런 지엽적인 관점에서 봐야할것이 아닌것같군요//
국제인권 그리고 학생인권이 나온지가 언제인데... 한참 후진국조차도 우리보다는 훨씬 학생인권은 어느정도 보장되어 있죠. 한 나라의 인권척도는 여성과 청소년의 인권보장 수준으로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강자는 약자를 무시하며 인권을 보장하지를 않지요. 지금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정도의 수준은 국제인권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강압에는 단체의 힘으로 표현하고 거부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핵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며 대화도 없을 것이며 결국 강제와 타율이 판을 칠겁니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업을 지키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구속을 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처사에는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느것 하나 학생인권에서 잘못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다움과 어른들이 생각하는 학생다움!! 누구든 양보 할 생각을 안하니
결국 학생 인권 조례안은 시행되던 되지 않던 계속 논란의 여지만 될 뿐이죠.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 교육의 전유물이 아닐까 싶네요...
어떤 젊은 선생님들이 말하기를 교육적으로 괜찮았던 정책이 바로 5공 정책이라고 하더군요...
전두환+신군부의 정책으로 학생들은 교복자율, 두발자율, 과외를 비롯한 사교육 일체 금지가 되어서 사교육은 물론이고 학생들은 데모만 안하면 편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하네요..
물론 전두환이 노림수를 쓴 정책이긴 했지만 지금 교육정책보다는 훨씬 더 낫죠(그렇다고 5공으로 돌아가잔 소리는 아닙니다.. ㄷㄷㄷ)
학교선생들은 학생들의 입시실적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깐 가장 기본적인 것 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정책은 80년대신군부 정책보다도 더 구시대적인 5~70년대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던 학교의 그 시대의 정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것같아요.. (아마 그시대 짓밟혔던 인권의 학생들이 지금 선생님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네요)
에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입시정책과 인권조례가 평등해지는 날까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노력했으면합니다. 개인적으로 뺄건 빼고 넣을건 넣어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이....(모교의 ㅌㅌ선생님...ㅠㅠ)
흠 나쁘라고 하는게 아닌데...
말만 강제지 튈사람은 다 튀잖아요
"반대하는 측은 교사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주를 이룬다. 이들은 두발·복장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등의 반교육적 조항들이 인한 교권의 추락과 학업 성취도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능이 도대체 뭐라고 부모님들이 저러는 건지으어어어어어어
도대체 머리 길고 핸드폰 소지 하면 양아치, 공부 못하는 놈으로 낙인 찍히는 사회 풍조는 어디서 유래한 것인지
일단은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두발에 있어서는 일제시대부터 내려온거라고하죠.. 이걸 인습이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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